그냥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
먼지의 일상
2024. 8. 7. 12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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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
보증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.
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
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계약
임차 대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
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 및 실거주
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.
최우선변제금액은
소액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
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.
여기서 중요한 한가지!!!!!
최우선변제금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다!!!! 확정일자, 전입신고일 기준이 아니다!!!!
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.
예를 들어, 을구에 근저당설정일이 2019년 10월이라고 하면, 기준시점을 이때로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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